상가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데
저는 당연히 완전 원상복구(시멘트바닥, 오픈천장)을 원하는데 (분양시 그렇게 되어 있었고 원상태가 맞습니다.)
그런데 세입자는 임차 들어올 때 부터 천장바닥벽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완전 원상복구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
저는 이 세입자가 세들어 있는 동안 상가를 샀습니다.
세입자가 들어올 당시의 상태는 둘 다 증명이 안됩니다. 세입자가 싹 다 철거 안하고 나갈 수 있나요?